•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난 차량 수리 시 사전 협의해야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의로 차량 수리한 업체에 일부 책임 인정 -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 카셰어링(차량 공유서비스, Car sharing) : 공유경제의 한 유형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사용한 후 반납할 수 있는 차량 대여 서비스. 주택가 등지에서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렌터카 사업과 차이가 있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 김모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서, 카셰어링 업체가 리 내용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 볼 수 없다수리비용의 30%감면하라고 결정했다.

1 

카셰어링 업체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 범퍼의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사고 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 범퍼 교체를 과도한 수리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해당 차량이 수리되어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퍼 교체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내용에 대한 협의 없이 앞 범퍼를 교체한 것과 사고 차량 인수 3주가 지난 뒤 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수리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물품·서비스 등의 자원을 다수가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대안적인 성장 모델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공유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호신뢰 및 협력을 강조하고, 공유경제 업체의 합리적인 사고처리 책임을 요구한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업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소비자의 책임범위 명확히 하고,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도한 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6-03-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47 ‘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23
224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혜택마감 전에 신청 서둘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41
2245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5
2244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2243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고혈압.당뇨병 예방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1
2242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64
2241 ´우울증´, 적극적으로 치료해야할 ´질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2240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2239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2238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2237 ´마음캡슐´에서 스트레스를 진단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91
2236 ´건강관리, 터치 한번으로´ 보건소의 똑똑한 건강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12
2235 ´6살에 만나는 평생건강 친구´ 만 6세에 나오는 첫 영구치 어금니, 백세까지 간직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42
2234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정보, 17일부터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65
2233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