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난 차량 수리 시 사전 협의해야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의로 차량 수리한 업체에 일부 책임 인정 -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 카셰어링(차량 공유서비스, Car sharing) : 공유경제의 한 유형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사용한 후 반납할 수 있는 차량 대여 서비스. 주택가 등지에서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렌터카 사업과 차이가 있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 김모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서, 카셰어링 업체가 리 내용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 볼 수 없다수리비용의 30%감면하라고 결정했다.

1 

카셰어링 업체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 범퍼의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사고 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 범퍼 교체를 과도한 수리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해당 차량이 수리되어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퍼 교체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내용에 대한 협의 없이 앞 범퍼를 교체한 것과 사고 차량 인수 3주가 지난 뒤 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수리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물품·서비스 등의 자원을 다수가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대안적인 성장 모델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공유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호신뢰 및 협력을 강조하고, 공유경제 업체의 합리적인 사고처리 책임을 요구한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업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소비자의 책임범위 명확히 하고,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도한 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6-03-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0 에프엠케이, 폭스바겐, 스즈키, 지엠, BMW 리콜 실시 및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56
2269 CGV 좌석별 관람료 세분화, 가격인상 효과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30
2268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용도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415
2267 해외 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 시 신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56
2266 식약처, 인천세관과 협업통해 신종 합성대마 유사물질 발견 및 화학구조 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10
2265 정부3.0으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03
2264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66
2263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58
2262 신용관리체험단을 통해 신용에 관한 지식도 쌓고 신용등급 상승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81
2261 2016년에도 금융소비자 이슈는 '금융소비자의 소리'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27
2260 1381 인증·표준 콜센터 2년, 상담 업 (up), 서비스 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42
2259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그라비올라 건조잎’회수.폐기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25
2258 소비심리 둔화,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오히려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210
2257 이제 우사도 스마트해진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64
2256 '16년 2월 항공여객 813만 명으로 15.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