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난 차량 수리 시 사전 협의해야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의로 차량 수리한 업체에 일부 책임 인정 -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 카셰어링(차량 공유서비스, Car sharing) : 공유경제의 한 유형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사용한 후 반납할 수 있는 차량 대여 서비스. 주택가 등지에서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렌터카 사업과 차이가 있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 김모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서, 카셰어링 업체가 리 내용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 볼 수 없다수리비용의 30%감면하라고 결정했다.

1 

카셰어링 업체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 범퍼의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사고 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 범퍼 교체를 과도한 수리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해당 차량이 수리되어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퍼 교체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내용에 대한 협의 없이 앞 범퍼를 교체한 것과 사고 차량 인수 3주가 지난 뒤 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수리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물품·서비스 등의 자원을 다수가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대안적인 성장 모델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공유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호신뢰 및 협력을 강조하고, 공유경제 업체의 합리적인 사고처리 책임을 요구한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업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소비자의 책임범위 명확히 하고,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도한 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6-03-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1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9
1580 '24.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09
1579 대학 강의실 방문 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급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110
1578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10
1577 2015년 2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10
1576 신선한 수박, 꼭지상태에 의존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10
1575 무좀약, 함부로 먹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110
1574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자유롭게 누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10
1573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10
1572 유통기한 등 미표시 원료 사용‘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10
1571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110
1570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10
1569 총포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 등 총단법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10
1568 참기 힘든 치핵, 생활습관으로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10
1567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