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법 개정 전에는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했다.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해고·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 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

 

 또한,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에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78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58
7177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7
7176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51
7175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5
7174 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32
7173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68
7172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7171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84
7170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73
7169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1
7168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50
7167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37
7166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3
7165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7164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89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