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법 개정 전에는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했다.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해고·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 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

 

 또한,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는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에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00 신나는 여름방학,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와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45
2799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23
27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75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3
2796 6일 강원 조양강 가로지르는 정선3교 전면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30
2795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25
2794 코로나19 주간 발생 15주만에 증가(전주대비 21.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6
2793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57
2792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9
2791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26
2790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는 더 두텁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31
2789 안전일기장과 함께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9
2788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34
2787 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41
2786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54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