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22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2 7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2022 1 4일 공포)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2 7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2023 1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13조의2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2022.7.5.일 시행)

 

  2022 7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전신마취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 30만 원, 2 60만 원, 3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법19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고지 의무
(2023.1.5.일 시행, 과태료는 2024.1.5.일 시행)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2023 1 5일부터는 예상진료 비용 구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 진료비용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수의사법20조 진찰비용 등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2023.1.5.일 시행,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2024.1.5.일 시행)

 

  2023 1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 1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하여야 한다.

 

   *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 30만 원, 2 60만 원, 3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법20조의4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2023)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의사법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사항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수의사법20조의3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제공(2024)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분류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 (명칭) 광견병, 공수병, rabies / (진료항목) 중성화수술(단일) vs 검사+마취+수술(세분)

 

  2024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의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다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붚2022-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45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10
11344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후 민원상담 월 평균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8
11343 정부청사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9
11342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3
11341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5
11340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2
11339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운영 현장을 직접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0
11338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2
11337 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7
11336 정부기관 손잡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1
11335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11334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2
11333 정부3.0으로 과학적 식중독 예방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77
11332 정부3.0으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03
11331 정부3.0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17명의 생명 구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