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7. 4.()부터 10. 31.()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1,193·2,658명에서 20213,361·1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현황(경찰청)>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검거 건수

1,193

2,498

3,078

3,325

3,361

검거 인원

2,658

7,154

9,758

13,053

11,491

2021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임에 유의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다만, 과다입원 등 보험사기의 경우 병원 운영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편취 고의가 미약한 환자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붙임 단속 개요 참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 분석하여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범죄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22-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85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9
11584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무 관련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0
11583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0
11582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4
11581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9
11580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1
11579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11578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11577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1
1157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11575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0
11574 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3
11573 재유행 대비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7
11572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7
11571 2022년 6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9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