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7. 4.()부터 10. 31.()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1,193·2,658명에서 20213,361·1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현황(경찰청)>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검거 건수

1,193

2,498

3,078

3,325

3,361

검거 인원

2,658

7,154

9,758

13,053

11,491

2021년 통계는 보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통계임에 유의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다만, 과다입원 등 보험사기의 경우 병원 운영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편취 고의가 미약한 환자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붙임 단속 개요 참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 분석하여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범죄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22-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0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 개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100
1879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0
1878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0
1877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100
1876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0
1875 ‘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 최근 2년 간 빠르게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1
1874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1
1873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1
1872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1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0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01
1869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1868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1867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101
1866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