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 (해제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6-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57 2개 저가항공사의 위탁수하물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38
11556 그놈 목소리, 정부기관 사칭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진화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25
11555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25
11554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38
11553 검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재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96
11552 현대, 한불, 벤츠 3개사 총 111,623대(5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21
1155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97
11550 도로명주소 정착!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02
11549 정부, 건강한 식생활 위해「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99
11548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 본격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25
11547 삼계탕 중국 수출 상반기 내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22
11546 ‘가격경쟁’관련 6개 품목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19.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1
11545 ’16. 3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95
11544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들고 탈 수 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237
11543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