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개정*해 의약품의 병용 금기 15개 조합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69개 성분추가했습니다.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ㅇ 이번 개정은 사용 시 안전성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임부 등이 사용하면 안 되조합성분 정보 추가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추가된 금기 정보·약사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제공될 예정입니다.

 

< 의약품 적정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도>

 

 

 

 의약품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

  * (금기 정보 3) ▲병용 ▲연령 ▲임부 금기

    (주의 정보 5) 용량 기간 효능군 중복 노인 분할 주의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병용금기) 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 등 15개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아모다피닐5개 성분, (임부금기) 포말리도마이드 등 64개 성분이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용금기) 부분발작 치료제 디발프로엑스와 말라리아 치료제 메플로퀸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정연령 금기)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모다피닐심각한 피부 과민 반응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부금기)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은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형 유발 우려되므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활용하면 ·약사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해당 성분 금기 정보처방·조제지원시스템으로 안내되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임부·어린이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 이번 개정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병용‧특정연령‧임부 금기 추가 지정 조합·성분(총 84개)

       2.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제공 현황

       3. 관계 기관 담당자 및 연락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41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4
2340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2339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4
2338 현대자동차, BMW, 포드, FMK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10,81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4
2337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 탈의실 설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4
2336 한국지엠, 포드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5개 차종 83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14
2335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2334 무선물걸레청소기, 청소성능·사용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2333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2332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2331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2330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2329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23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2327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