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개정*해 의약품의 병용 금기 15개 조합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69개 성분추가했습니다.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

 ㅇ 이번 개정은 사용 시 안전성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임부 등이 사용하면 안 되조합성분 정보 추가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추가된 금기 정보·약사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제공될 예정입니다.

 

< 의약품 적정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도>

 

 

 

 의약품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

  * (금기 정보 3) ▲병용 ▲연령 ▲임부 금기

    (주의 정보 5) 용량 기간 효능군 중복 노인 분할 주의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병용금기) 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 등 15개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아모다피닐5개 성분, (임부금기) 포말리도마이드 등 64개 성분이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용금기) 부분발작 치료제 디발프로엑스와 말라리아 치료제 메플로퀸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정연령 금기)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모다피닐심각한 피부 과민 반응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부금기)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은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형 유발 우려되므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활용하면 ·약사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해당 성분 금기 정보처방·조제지원시스템으로 안내되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임부·어린이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 이번 개정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병용‧특정연령‧임부 금기 추가 지정 조합·성분(총 84개)

       2.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제공 현황

       3. 관계 기관 담당자 및 연락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20 임금 지급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0
8419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0
8418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0
8417 일과시간 뒤라도 지휘관 지시 받고 이동하다 부상 입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0
8416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작년 대비 5.02% 상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0
8415 정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30
8414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자,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4 30
8413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0
8412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8411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쉽게, 출동은 빠르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0
8410 대진 침대관련 1372 소비자상담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8409 금융꿀팁 200선 -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0
8408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0
8407 프리미엄 고속버스, 중·장거리 노선확대로 이용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8406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