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사례 발생

43세 남성으로 브라질 출장 시 감염,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객 대상 예방 수칙 거듭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22일에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환자는 43세 남성 L모씨로 2016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북동부지역* 출장 중 모기에 물렸으며, 3.11일 귀국 시 증상은 없었고,

* 브라질 세아라주(지카환자 발생지역)

3.16일 발열이 있어 3.18일 전남 광양 소재 의료기관(선린의원)을 처음 방문한 이후, 3.19일부터 근육통, 발진이 있어, 3.21일 다시 의료기관에 방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광양시 보건소가 검체 채취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RT-PCR) 결과에서 양성을 보여 확진되었으며, 현재 발열이 없고 발진이 가라 앉아 호전 중이다.

환자는 격리치료는 필요가 없으나 국내에 유입된 첫 번째 사례임을 감안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해서 임상적 관찰과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검역, 지자체 모기 방제 작업 등)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사례와 같은 발생국가 여행객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 국가 여행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수칙을 강조하였다.

첫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객들은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사용,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적절히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세요.

둘째, 발생국가에서 온 여행객(타국 경유자 포함)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세요. 특히 중남미 지카 유행국가를 다녀온 입국자(타국 경유자 포함)는 발열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시 검역관에게 신고를 해주세요.

셋째,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09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세요.

*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하나 이상 동반된 경우 : 결막염(안구충혈), 관절통, 근육통, 두통

넷째,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마세요.

다섯째,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중남미 직항 항공기 탑승 입국자에 대해 개별 발열체크, 입국 후 안내문자 발송, 항공기 소독 등 특별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환자 사례와 같이 중남미 등 발생국가 방문 후 제3국을 경유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도 항공사 탑승객 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귀국 후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제3국에서 일정기간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 등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입국자 정보를 더욱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로밍 정보 등 IT 정보를 활용하는 검역 정보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관련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개요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 수칙

 

[보건복지부 2016-03-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00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12499 커피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주문·결제’ 높고, ‘가격·서비스’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1 6
12498 커피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매장 접근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3
12497 커피전문점 만족도, 스타벅스가 가장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3
12496 커피음료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53
12495 커피업종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0 113
12494 커피·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 자율 표시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11
12493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제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9
12492 커피.바나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0
12491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8
12490 커피 한 잔 마시려면, 물 얼마나 필요할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85
12489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4
12488 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5
12487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120
12486 캡슐커피머신 구매 시, 제품별 주요 품질 차이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6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