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사례 발생

43세 남성으로 브라질 출장 시 감염,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객 대상 예방 수칙 거듭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22일에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환자는 43세 남성 L모씨로 2016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북동부지역* 출장 중 모기에 물렸으며, 3.11일 귀국 시 증상은 없었고,

* 브라질 세아라주(지카환자 발생지역)

3.16일 발열이 있어 3.18일 전남 광양 소재 의료기관(선린의원)을 처음 방문한 이후, 3.19일부터 근육통, 발진이 있어, 3.21일 다시 의료기관에 방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광양시 보건소가 검체 채취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RT-PCR) 결과에서 양성을 보여 확진되었으며, 현재 발열이 없고 발진이 가라 앉아 호전 중이다.

환자는 격리치료는 필요가 없으나 국내에 유입된 첫 번째 사례임을 감안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해서 임상적 관찰과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검역, 지자체 모기 방제 작업 등)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사례와 같은 발생국가 여행객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 국가 여행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수칙을 강조하였다.

첫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객들은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사용,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적절히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세요.

둘째, 발생국가에서 온 여행객(타국 경유자 포함)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세요. 특히 중남미 지카 유행국가를 다녀온 입국자(타국 경유자 포함)는 발열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시 검역관에게 신고를 해주세요.

셋째,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09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세요.

*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하나 이상 동반된 경우 : 결막염(안구충혈), 관절통, 근육통, 두통

넷째,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마세요.

다섯째,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중남미 직항 항공기 탑승 입국자에 대해 개별 발열체크, 입국 후 안내문자 발송, 항공기 소독 등 특별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환자 사례와 같이 중남미 등 발생국가 방문 후 제3국을 경유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도 항공사 탑승객 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귀국 후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제3국에서 일정기간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 등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입국자 정보를 더욱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로밍 정보 등 IT 정보를 활용하는 검역 정보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관련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개요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 수칙

 

[보건복지부 2016-03-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1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2310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7
2309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2
2308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07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06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05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04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03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2302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2301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2300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2299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2298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229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