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
- 전국 90곳 점검…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한 9곳 적발·조치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고발 등 조치했습니다.
ㅇ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
□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9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고발했으며 해당 제품(17건)은 모두 폐기했습니다.
ㅇ 참고로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 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습니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와 ASF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부탄, 말레이시아, 태국, 네팔 등 64개국
ㅇ 그 결과 작년까지 총 66*곳이 ▲무신고 수입 축산물 등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고발 등 조치했습니다.
* 적발업체 수 : (’18년 8월∼’19년) 43개소 → (’20년) 6개소 → (’21년) 17개소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소비자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도 무신고 수입 축산물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적발된 무신고 식육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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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무신고 식육가공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