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 본문 참조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www.bokjiro.go.kr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붙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2. 질의응답
          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카드뉴스 및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2022-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15 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51
2814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8
2813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36
2812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35
2811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33
2810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35
»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29
2808 [부처합동] 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23
2807 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78
2806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46
2805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35
2804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43
2803 노인(75세 이상)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낙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42
2802 경찰청,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28
2801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42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