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 본문 참조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www.bokjiro.go.kr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붙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2. 질의응답
          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카드뉴스 및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2022-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0 다회용 키친타월, 흡수성·내구성 등 주요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23
1909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6
1908 강원지역 황사 위기경보'주의'단계 추가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7
1907 자연과 벗하며 국립공원에서 치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1
19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6
1905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7
1904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6
1903 아우디·테슬라·현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3
1902 2022년 11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7
1901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2
1900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20
1899 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20
1898 숙녀화, 전기매트, 외식 품목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11
1897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정비안, 12.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4
1896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