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변경사항 안내 -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2종)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고, 대상자 소득 기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금)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38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 2022년 하반기 신규 추진되는 서비스모델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8.2.)」 추진과제로서,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개월이다.

   -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이며,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 관리 지도 등을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중위소득 160%는 2인 가구 기준 5,216,000원, 3인 가구 기준 6,712,000원

 ○ 경북 울진군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신체·사회활동이 부족한 노인 대상 ‘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한다.

   -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이며, 호흡 운동·밸런스 운동·인지 운동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심폐기능과 신체 균형 향상, 인지력 향상을 돕는다.

   *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917,000원,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 이 외에도 기존 9개 서비스모델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개 시·군·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등 서비스 시행 지역을 확대하였다.

□ 한편, 전국 7개 시도에서 시장성이 높은 22개 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 강원도는 6개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에서 160%까지 확대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5개 서비스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하였다.

 ○ 이외에도, 서울,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 각각 1~3개 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을 10~20%p 범위에서 확대 시행한다.

□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안내: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목록 > 중앙부처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사업별 소개

□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서비스모델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요 변경사항2.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모델

 

[보건복지부 2022-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33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6
1532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9
1531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나누리(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6
1530 취약계층 돌봄 대책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0
1529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96
1528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1527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14
1526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84
1525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6
1524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8
1523 취약지에서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1522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5
1521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20
1520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죠? 청년들 ‘신청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8
151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28
Board Pagination Prev 1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