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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 총 지역가입자(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308만 명) 비율 45.2% (’21.12)

 ○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납부예외자(370만 명, ’18)의 납부재개율(6.93%, ’18) 등을 고려하여 추정

□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3.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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