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 총 지역가입자(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308만 명) 비율 45.2% (’21.12)

 ○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납부예외자(370만 명, ’18)의 납부재개율(6.93%, ’18) 등을 고려하여 추정

□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개요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3.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2022-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89 금융상품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78
8788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18
8787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5
8786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3
878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10
8784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8783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1
8782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65
8781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3
8780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5
8779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5
8778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1
8777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8776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8775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5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