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족발‧보쌈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 총 2,934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등 14곳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530일부터 6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0.5%)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ㅇ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입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제품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기준) 1g 10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결과) 1g 15

   **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위반업체 세부현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57 이제 우사도 스마트해진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65
2256 '16년 2월 항공여객 813만 명으로 15.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60
2255 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관련 검찰고발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34
2254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국민생각함」개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108
2253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그라비올라 건잎' 회수.폐기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8
2252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47
2251 정신질환진료의 최초를 걸어온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66
2250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79
2249 인플루엔자 감소세 주춤,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7
2248 지카바이러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05
2247 대한민국, 세계 대표로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5
2246 축농증 환자 9세 이하 연령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8
2245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9
2244 편의점 즉석섭취식품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2
2243 식약처, 시중 판매 은용액 함유제품의 식용 섭취 금지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