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족발‧보쌈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 총 2,934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등 14곳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530일부터 6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0.5%)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ㅇ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입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제품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기준) 1g 10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결과) 1g 15

   **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위반업체 세부현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49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3
2248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국민 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3
224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3
2246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3
2245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3
2244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3
2243 품질 비교정보, 소비자의 제품 구매·선택 결정에 영향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13
2242 소아(5-11세)도 기초접종으로 BA.4/5 2가백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13
2241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3
2240 '캡슐형 세탁세제' 올바른 보관으로 우리 아이 안전을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3
2239 ‘23년 4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3
2238 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3
2237 말하지 않아도 알아… ‘보이는 112’를 잊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3
2236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3
2235 2023년「FSS 금융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