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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보쌈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 총 2,934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등 14곳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530일부터 6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0.5%)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ㅇ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입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제품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기준) 1g 10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결과) 1g 15

   **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위반업체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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