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족발‧보쌈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 총 2,934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등 14곳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530일부터 6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0.5%)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ㅇ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입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제품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기준) 1g 10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결과) 1g 15

   **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위반업체 세부현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83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8358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8357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8356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8355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8354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8353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8352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8351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5
8350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8349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7
8348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6
8347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8346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