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보복성으로 보아

일률적 제한은 잘못...해당 지자체에 제한 폐지 의견표명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3월 한 지자체는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주민 ㄱ씨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은 주민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신고를 권장하는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또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의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처리에 대한 형평성·책임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보다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심각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35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 확인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61
9334 방통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61
9333 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어린이의 47.8%가 안전사고 경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61
9332 즉석 죽, 한 끼 식사로는 열량과 영양성분이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1
9331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61
9330 4.1일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1
9329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1
9328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 신선부추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61
9327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61
9326 12세 여성청소년, 평생 한 가지 암은 예방접종 두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9 61
9325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에 따른 해외여행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9 61
9324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1) - 서민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부담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61
9323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1
9322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1
9321 여름철 많은「감염성 장염」, 겨울철에도 주의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1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