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보복성으로 보아

일률적 제한은 잘못...해당 지자체에 제한 폐지 의견표명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3월 한 지자체는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주민 ㄱ씨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은 주민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신고를 권장하는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또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의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처리에 대한 형평성·책임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보다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심각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2 중고차 대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4
2261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19
2260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22
2259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다른 경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06
2258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4
2257 중고차 시세정보 여기에 다 있어…모바일 서비스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98
2256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32
2255 중고차 정비이력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146
2254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7
2253 중고차거래앱 만족도, '매물 다양성' 높고 '이용 후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9
2252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2
2251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25
2250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불편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44
2249 중국 AI(H7N9)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56
2248 중국 미용,성형 환자 등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