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보복성으로 보아

일률적 제한은 잘못...해당 지자체에 제한 폐지 의견표명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3월 한 지자체는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1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주민 ㄱ씨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은 주민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신고를 권장하는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또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의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처리에 대한 형평성·책임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보다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심각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72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4
11571 2018년 기준 가맹현황 자료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4
11570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4
11569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4
11568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4
11567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빅데이터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14
11566 “날이 풀리면서 도로가 많이 파여 위험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4
11565 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8 14
11564 생활대책대상자 구제범위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4
11563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11562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11561 인터넷 인기 검색.판매 식품 집중 수거.검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11560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11559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4
11558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