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에 공공기관은 요구받은

서류를 점자문서로 제공할 의무 있어 -

 

시각장애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해당 경찰서는 점자 출판시설에 점역*을 의뢰해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말이나 글자를 점자로 고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216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다. ㄱ씨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글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태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점자문서를 단 한 번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시각장애가 있는 ㄱ씨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 안내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수사기관에 주로 요청하는 점자 문서에 범죄피해안내서, 권리고지서, 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는 장애가 있어 점자문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스스로 수사결과 등을 열람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관련 법 규정 및 점자 문서 제공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역시 존재함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청장에게 점자문서 제공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위해 점자문서 제공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문서를 바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신청

| 접수처: 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7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22
4416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2
4415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22
4414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2
4413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2
4412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2
4411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4410 건강한 혈관,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2
4409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2
4408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2
440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4406 해외 직구 물품 배송상황도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2
4405 해외구매 선호 이유는 가격, 국내가격보다 ‘27.7%’ 싸다고 느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2
4404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403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