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에 공공기관은 요구받은

서류를 점자문서로 제공할 의무 있어 -

 

시각장애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해당 경찰서는 점자 출판시설에 점역*을 의뢰해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말이나 글자를 점자로 고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216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다. ㄱ씨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글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태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점자문서를 단 한 번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시각장애가 있는 ㄱ씨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 안내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수사기관에 주로 요청하는 점자 문서에 범죄피해안내서, 권리고지서, 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는 장애가 있어 점자문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스스로 수사결과 등을 열람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관련 법 규정 및 점자 문서 제공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역시 존재함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청장에게 점자문서 제공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위해 점자문서 제공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문서를 바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신청

| 접수처: 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0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9
6559 사우디아라비아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6558 성평등 채용, 책자로 쉽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6557 7월 5일부터 광주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6556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5
6555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20
6554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 받아 오라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37
6553 장례식장. 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7
6552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1
6551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자료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6550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654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2
6548 2006-2007년생 여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잊지 말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7
6547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8
6546 120개 마을기업 상품 G마켓, 옥션에서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