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 7 1일부터 8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 1일부터 9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2-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20 반려동물 사후처리도 품위승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05
6619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0
6618 반려동물 사료의 위생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19
6617 반려동물 등록 100만 마리 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17
6616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9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0
6614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5
6613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혁신하는 정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06
6612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7 14
6611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0
6610 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어린이의 47.8%가 안전사고 경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61
6609 바지락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 90% 이상 제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4
6608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 국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119
6607 바이크 쇼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6606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 6월 30일부터 데이터 수집 대상 환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5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