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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 7 1일부터 8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 1일부터 9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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