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②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개정안)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 15%↑ & 정기고시 3개월후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팩스: 044-201-55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9
13825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2
13824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2
13823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4
1382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7
13821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6
13820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19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0
13818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8
1381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7
13816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3
13815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9
13814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813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9
13812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