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②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 추가(개정안)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 15%↑ & 정기고시 3개월후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ㆍ강화합판 마루ㆍ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팩스: 044-201-55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0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 ㈜대호가 게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1
2359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2358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91
2357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활미꾸라지’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91
2356 '16년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조치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91
2355 19개 아파트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91
2354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0 91
2353 자동차 월동 준비, “부동액부터 타이어까지 점검해야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91
2352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1
2351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91
2350 '17.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1
2349 감기처럼 와서 폐렴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1
2348 2016년 소비자상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91
2347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91
2346 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려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