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김창룡)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망자 감소를 위해 71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하며, 전년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와 비교해도 11% 증가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화물차 사망자 비중) 202153.8%(49 / 91) 202264.8%(46 / 71)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91.3%를 차지한다.

 

또한,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2. 6. 20.() 15:18 천안논산선(논산 방향) 공사구간 서행하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후미추돌(사망1)

’22. 6. 21.() 15:12 중앙선(부산 방향)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화물차가 후미추돌(사망2)

’22. 6. 22.() 00:05 경부선(부산 방향) 앞서가던 화물차를 불상의 이유로 화물차가 후미추돌(사망1)


이 같은 대형화물차의 고위험·고비난 원인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정차로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월요 집중단속의 날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망사고 잦은 시간대(06~10/ 18~22)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운전자 경각심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 2022-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14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7
6913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7
6912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3
6911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사 리콜 실시(총 21개 차종 4,78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9
6910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1
6909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0
6908 올해까지 86%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없이 서비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4
6907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한 뇌세포 염증 유발 기전 규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1
6906 음성듣기 여자목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7
6905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8
6904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0
6903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24
6902 봄 여행주간,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7
6901 세 돌 맞은 ‘국민생각함’, 국민-공공기관 정책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0
6900 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