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김창룡)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망자 감소를 위해 71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하며, 전년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와 비교해도 11% 증가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화물차 사망자 비중) 202153.8%(49 / 91) 202264.8%(46 / 71)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91.3%를 차지한다.

 

또한,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2. 6. 20.() 15:18 천안논산선(논산 방향) 공사구간 서행하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후미추돌(사망1)

’22. 6. 21.() 15:12 중앙선(부산 방향)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화물차가 후미추돌(사망2)

’22. 6. 22.() 00:05 경부선(부산 방향) 앞서가던 화물차를 불상의 이유로 화물차가 후미추돌(사망1)


이 같은 대형화물차의 고위험·고비난 원인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정차로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월요 집중단속의 날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망사고 잦은 시간대(06~10/ 18~22)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운전자 경각심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 2022-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0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2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2
7189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7188 식약처, 수경재배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4 45
7187 6년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5 44
7186 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8 78
7185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8 40
7184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8
7183 내 카드 한눈에(신용카드 통합 조회) 모바일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35
718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40
7181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42
7180 버려진 공간,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직접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6
7179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2
7178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7177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3
7176 금연!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도와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27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