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김창룡)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망자 감소를 위해 71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하며, 전년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와 비교해도 11% 증가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화물차 사망자 비중) 202153.8%(49 / 91) 202264.8%(46 / 71)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91.3%를 차지한다.

 

또한,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2. 6. 20.() 15:18 천안논산선(논산 방향) 공사구간 서행하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후미추돌(사망1)

’22. 6. 21.() 15:12 중앙선(부산 방향)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화물차가 후미추돌(사망2)

’22. 6. 22.() 00:05 경부선(부산 방향) 앞서가던 화물차를 불상의 이유로 화물차가 후미추돌(사망1)


이 같은 대형화물차의 고위험·고비난 원인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정차로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월요 집중단속의 날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망사고 잦은 시간대(06~10/ 18~22)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운전자 경각심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 2022-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23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28
11522 식약처, 인체조직 폐기절차 간소화 등 안전관리 체계 합리적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76
11521 이제 인터넷「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40
11520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32
11519 딱딱 소리나는「턱관절장애」20대 여성 환자수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72
11518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368
11517 가정의 달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합동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81
11516 2016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42
11515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무등록 대부업체 발 못 붙이게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5
11514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독려와 아우디, 폭스바겐 총 2,617대(3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26
11513 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80
11512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200
11511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71
11510 유통기한 변조 조미김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314
11509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