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에센루는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아발육기(치발기) 제품에 대해 623일부터 자발적인 회수 및 환불조치(리콜)을 실시하기로 하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해당 제품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가 불량하여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4.3.9에 따라, 철소재를 사용한 바깥면에는 도장, 인쇄, 도금 등 기타의 방청처리(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사업자와 조치방안을 협의하였고, 수입·판매 업체인 에센루가 ‘22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제품 전량(3,069)을 회수 및 환불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해당 치아발육기는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세트로 판매(단품 미판매) 되었으며, 사업자는 세트가격을 기준으로 환불 조치할 예정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제품을 세척하거나 영유아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음새 나사 구멍에 물이 들어가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나사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에센루 리콜 접수 홈페이지(https://service.haavebricks.com/service_notice.asp), 고객 상담실(070-5088-2658) E-mail(recall@essenlue.com)로 연락해 환불받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영·유아 사용제품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환불 대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22-06-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7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7
3216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7
3215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조사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17
3214 식약처, 치매치료제 제품화 규제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7
3213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7
3212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3211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3210 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3209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3208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7
3207 ‘23년 6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7
3206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17
3205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7
3204 르노·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7
3203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 932 Next
/ 93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