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

[B]

생활준비금 공제액

(현행)

3,329,000

(상향)

1,792,000원 증가

(상향)

5,121,000

[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9,329,000

11,121,000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01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2
11600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광고주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47
11599 ‘불완전상아질형성’에 대해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20
11598 ‘사랑한다면 덜 주세요!’ - 식약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 개최(4.29~4.30)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01
11597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42
11596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봄 행락철 안전운행 부탁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11595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추억의 게임기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10
11594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간 내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9
11593 ‘색(色)이 있는 농촌여행’테마별 여행코스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42
11592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7
11591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국민 아이디어 공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4
11590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정상 추진 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8
11589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37
11588 ‘서툴지만 노력하는 아빠, 부족해도 응원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전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9
11587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