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에 부과해야
□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하여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6일 A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3차례에 걸쳐 A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A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014년 7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4차 이행강제금 1,120만원을 부과하자 A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중앙행심위는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 본 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한은 2014년 7월 6일까지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A사에 송달된 날은 2014년 7월 23일이므로 2년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사례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6
2223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92
2222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69
2221 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에 쓸 수 있게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286
2220 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역대 최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55
»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65
2218 3-MCPD 기준 초과 혼합간장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53
2217 식약처, 미세먼지.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53
2216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58
2215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37
2214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7
2213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289
2212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47
2211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94
2210 2015년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및 원가동향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