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 |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에 부과해야 | |
□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하여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수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6일 A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3차례에 걸쳐 A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A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014년 7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4차 이행강제금 1,120만원을 부과하자 A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 중앙행심위는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 본 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한은 2014년 7월 6일까지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A회사에 송달된 날은 2014년 7월 23일이므로 2년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