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에 부과해야
□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하여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6일 A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3차례에 걸쳐 A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A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014년 7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4차 이행강제금 1,120만원을 부과하자 A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중앙행심위는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 본 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한은 2014년 7월 6일까지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A사에 송달된 날은 2014년 7월 23일이므로 2년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0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29
2299 벼 재해가 없으면 무사고환급금 받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03
2298 수입식물 병해충 검출동향 분석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26
2297 65세 이상 틀니·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498
2296 신규상장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392
2295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03
2294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3
2293 복지부 금연광고, ´확실히 효과 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2
2292 인플루엔자“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준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6
2291 임신 중 우울하면, 출생아 아토피 위험 높아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07
2290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2289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2288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2287 학생용가방 등 신학기용품 9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2
2286 CGV 좌석별 관람료 세분화, 가격인상 효과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