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에 부과해야
□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하여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6일 A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3차례에 걸쳐 A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A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014년 7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4차 이행강제금 1,120만원을 부과하자 A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중앙행심위는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 본 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한은 2014년 7월 6일까지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A사에 송달된 날은 2014년 7월 23일이므로 2년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85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3
2284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3
2283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
2282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3
2281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3
2280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3
2279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3
2278 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3
2277 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 인지도 조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3
2276 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3
2275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3
2274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3
2273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13
2272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3
2271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