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2년 이내에 부과해야
□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하여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정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5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수단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6일 A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3차례에 걸쳐 A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A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014년 7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4차 이행강제금 1,120만원을 부과하자 A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중앙행심위는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 ▲ 본 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한은 2014년 7월 6일까지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A사에 송달된 날은 2014년 7월 23일이므로 2년의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32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55
2231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1
2230 중소기업 퇴직연금‘수수료 0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9
2229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52
2228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39
2227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3
2226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16
2225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2224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58
2223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7
2222 중앙ㆍ지방 모든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37
2221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0
2220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9
2219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38
2218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9
Board Pagination Prev 1 ...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