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오폐수 처리 등의 작업에서 화재.폭발사고 급증 
- 사고는 정화조·분뇨 처리작업, 폐수·액상폐기물 탱크 보수작업 중 발생
- 날씨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가스발생 가능성 더욱 높아져
- 정화조, 오폐수시설 상부작업 시 물질제거,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기한: ‘22.6.25.~ 7.30.)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15년~’22.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 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화조, 오폐수시설,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필수!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
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첫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작업을 위하여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화재.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22-06-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69 맛있는 닭고기,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7.07.07
2868 매년 증가하는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4.01.24
2867 맥각알칼로이드 성분 함유한 ALNATURA 스파게티 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21.12.01
2866 머리 보호 기능이 미흡한 TurboSke 어린이용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1 2021.10.08
2865 머리 부상 위험이 있는 승마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4.05.10
2864 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4 2021.04.21
2863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21.09.09
2862 멀티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80 2021.12.16
2861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 2018.09.10
2860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23.03.16
2859 메트로마켓 / METRO MARKET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3.06.30
2858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MIT 포함된 세정제 2종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8.27
2857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18.05.29
2856 면세 SHOPPING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28
2855 멸균 처리되지 않은 Medline 수술용 장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0.07.01
2854 명절 대비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 2020.09.24
2853 명절사기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3 2017.01.24
2852 명품 구매대행 사크라스트라다 8월만 피해 200건 넘어 소비자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2.09.07
2851 명품구매대행 쇼핑몰 ‘SD컬렉션’ 피해주의…배송지연?연락두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23.04.18
2850 명품월마트 / mpmarke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20.06.01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