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해 오폐수 처리 등의 작업에서 화재.폭발사고 급증 
- 사고는 정화조·분뇨 처리작업, 폐수·액상폐기물 탱크 보수작업 중 발생
- 날씨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가스발생 가능성 더욱 높아져
- 정화조, 오폐수시설 상부작업 시 물질제거,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기한: ‘22.6.25.~ 7.30.)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15년~’22.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 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화조, 오폐수시설,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필수!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
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첫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작업을 위하여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화재.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22-06-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33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밀)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아위가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4.02.29
3132 때 이른 무더위,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전 철저한 점검으로 화재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3.06.19
3131 배터리 오작동으로 화재가 발생한 Anchor 로봇청소기 (5)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3.11.22
3130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4.03.07
3129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Cap’n Crunch 시리얼류(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4.03.18
3128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Cap’n Crunch 시리얼류(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4.03.18
3127 안전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안전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4.04.16
3126 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아동 및 청소년 예방수칙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17.12.15
3125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및 제품명을 잘못 표시한 코이케야 스낵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1.02.25
3124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아동용 트레이닝 바지(2)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1.05.03
3123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Pukka 강황 건강보충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1.11.04
3122 ㈜엠비케이코퍼레이션 몽벨 해먹 스트랩 봉제 미흡 관련 환급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1.11.29
3121 배터리 단자함 뚜껑이 분리돼 쉽게 배터리에 접근 가능한 목욕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1.11.29
3120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LACKINGONE 목걸이 세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06.13
3119 ATOR / 아또르 옵티칼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10.26
3118 필터링 기능 테스트 받지 않은 AIR Queen 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11.14
3117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세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12.07
3116 통과한 빛에 화재 위험 있어 리콜된 Birds Choice 새 물통(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12.07
3115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세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12.14
3114 히터 팬 고장으로 과열 및 화재 우려 있는 Brod & Taylor 식품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3.09.07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232 Next
/ 23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