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 핵심지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

-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1 PCR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 (접촉면회) 면회대상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28 공익신고 전년 대비 1.5배 증가...‘건강 분야’ 21.1%로 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0
4027 공익신고 보상금 3억 5천여만 원··· 전년 대비 70.7%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5
4026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88
4025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9
4024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40
4023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9
4022 공유경제 하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9
4021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57
4020 공유 광역버스도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9
4019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0
4018 공영주차장 68곳 조성에 651억 투입…주차난 해소 총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4
4017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19
4016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1
4015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8
4014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