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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고가에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 제품을 제조‧판매한 황모씨(남, 59세)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씨(남, 44세)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 수사 결과, 황모씨는 ’15년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캡슐충전기 등 전문 제조 장비를 갖추고 ‘칼슘하이웰’ 제품 1,469병(100캡슐/병)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업체 하누리, 디・에스협동조합, 힐링케어를 통하여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황모씨는 추가 제조를 위해 빈 캡슐 8만개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압류 조치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 차단하였다.
○ 기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하며 유전자변형을 억제한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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