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화)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지자체에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1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로, 스포츠기본권 보장

 

  문체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총 236개를 선정했고, 현재 공공스포츠클럽 21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끝내고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대상은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체부는 등록·지정제를 통해 지역의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회원 10명 이상 보유한 단체 등록 가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전문 강습 등 지원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 정관, ▲ 연간운영계획서, ▲ 대표자 및 대의기구, ▲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구 체육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제를 처음 시행하는 6월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6일(목)부터 24일(금)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 누리집(https://sportsclub.sports.or.kr/reg)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 통해 다양한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처음 지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22년 8월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 예정

 

 스포츠클럽 등록, 검색, 회원 가입 등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문체부는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3년~’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 스포츠클럽 관련 정보 종합 관리 및 스포츠클럽회원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법 제18)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란다.”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2-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93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332
11492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11491 3월말 전국 미분양 53,845호, 전월대비 2.3% (1,258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14
11490 3월 주택인·허가 6.2만호, 3월 분양승인은 3.9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5
11489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92
11488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2
11487 세슘 기준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폐기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44
11486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53
11485 정부,‘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36
11484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본격 가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87
1148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62
11482 201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24
11481 예방은 접종으로 시작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0
11480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 ´자궁경부암´, 만 12세 여성청소년대상 6월부터 무료접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44
11479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