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21.12.)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22.5.)했다고 밝혔다.
   * (기존) 4유형(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변경) 5유형(기존 4유형+노인복지관 추가)

 ○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 등록기관 지정 현황(’22.5.)>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2022년 2차 등록기관 지정 현황> : 그림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만 65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전체 작성자 수 : 102만건 / 131만건(’22.5.)

□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으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6-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34 젊은 군 장병들 위한 맞춤형 휴대전화 요금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8
2633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29
2632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9
2631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43
2630 젊은계층이 말하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9
2629 젊은이의 불청객 여드름 20대 여성환자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109
2628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6
2627 점자 보드게임으로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3
2626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9
2625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2624 점포 리뉴얼 비용 떠넘긴 죠스푸드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6
2623 젓갈 제조업체 등의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6 85
2622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101
2621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7
2620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5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