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개정(’22.6.22.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에서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전)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국민연금법 제86조 적용)

    →(개선) 1년 이상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직권 지급정지 및 소재 불명 해소 시 정지 기간 중 급여 소급 지급 근거 마련


 ○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

➋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시행령 별표2의2, 공포 즉시 시행)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7월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하여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5,000원) 지원(’22.7월 시행예정)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8 15일부터 플랫폼택시의 안전한 합승이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30
13747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30
13746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7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7
13744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25
13743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24
13742 결함으로 덮개 파손 시 상해 및 감전 위험 있는 전기사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324
13741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324
13740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압통이 느껴지는『섬유근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324
13739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22
13738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322
13737 국내 유통 바디.페이스페인팅, 분장용 화장품 시험기준 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21
13736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321
13735 ‘혼수용품 해외직구 가격비교 조사’ 관련 설명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320
1373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