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개정(’22.6.22.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에서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전)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국민연금법 제86조 적용)

    →(개선) 1년 이상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직권 지급정지 및 소재 불명 해소 시 정지 기간 중 급여 소급 지급 근거 마련


 ○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

➋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시행령 별표2의2, 공포 즉시 시행)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7월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하여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5,000원) 지원(’22.7월 시행예정)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33 국립생태원, 청각·시각 장애인 위한 이솝우화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4732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인공지능으로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4731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58
4730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8
4729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8
4728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8
4727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58
4726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58
4725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8
4724 금융꿀팁 200선 - 85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58
4723 다자녀 가구의 철도·공항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이용 편해지고 많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58
4722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58
4721 2018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8
4720 ‘국민콜110’ 상담사에게 성희롱·욕설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58
4719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8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