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②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④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 (예시) 플랫폼 상에서 ‘긴급신고’ 클릭 시 경찰(112) 문자신고가 자동입력되는 기능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플랫폼가맹사업)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
** (플랫폼중개사업)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10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7
11509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87
11508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2
11507 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 안전사고 우려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8
11506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5
11505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5
11504 식약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페니실린계 주사제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3
11503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1
11502 2015년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30
11501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 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45
11500 지진으로 인한 우울.불안.불면, 도움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68
11499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07
11498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21
11497 국토부, 600명 대상으로 청소년 항공 교실 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2
11496 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